만약 건설 현장에 기능공으로 입사해 일을 하던중
안전 교육, 건강 검진은 다 받았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임금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상황 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골절등으로 인한 사고시 산재처리가 되나요?
만약 산재 준비를 하려면 제쪽에서 구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신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작성해도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쾌차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