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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23.09.19

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문의입니다

정규직으로 2개월째 수습사원 근무중입니다.

회사내에서 a4용지 근로계약서 뭐 애기하면서

싸인을 받아갔구요(전체 직원 회람)

또 법정의무 교육 인터넷으로 10 월말까지 해라는것은

아직 안했어요


노동부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제가 싸인한부분에 대해 불이익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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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체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서류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닐 수 있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싸인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자 못하므로 어떤 불이익인지 알수 없으나 신고에 노동청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제가 싸인한부분에 대해 불이익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패널티는 회사에 부여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사인한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서명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싸인하신건지 알려주셔야 불이익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이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거라면

    미작성이 아니므로 진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로 서명했다고하더라도 교부가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진정대상이 됩니다만,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신 것은 근로조건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엇을 싸인한 것인지 알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진정을제기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입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