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23.09.19

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문의입니다

정규직으로 2개월째 수습사원 근무중입니다.

회사내에서 a4용지 근로계약서 뭐 애기하면서

싸인을 받아갔구요(전체 직원 회람)

또 법정의무 교육 인터넷으로 10 월말까지 해라는것은

아직 안했어요


노동부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제가 싸인한부분에 대해 불이익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체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서류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닐 수 있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싸인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자 못하므로 어떤 불이익인지 알수 없으나 신고에 노동청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제가 싸인한부분에 대해 불이익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패널티는 회사에 부여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사인한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서명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싸인하신건지 알려주셔야 불이익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이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거라면

    미작성이 아니므로 진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로 서명했다고하더라도 교부가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진정대상이 됩니다만,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신 것은 근로조건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엇을 싸인한 것인지 알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진정을제기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입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