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2개월째 수습사원 근무중입니다.
회사내에서 a4용지 근로계약서 뭐 애기하면서
싸인을 받아갔구요(전체 직원 회람)
또 법정의무 교육 인터넷으로 10 월말까지 해라는것은
아직 안했어요
노동부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제가 싸인한부분에 대해 불이익 있을련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