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계약체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서류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닐 수 있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싸인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자 못하므로 어떤 불이익인지 알수 없으나 신고에 노동청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로 서명했다고하더라도 교부가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진정대상이 됩니다만,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신 것은 근로조건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