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로 작성을 한 뒤
점장님께서 다른 것들로 제게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일할 때는 미작성 했던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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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이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질문자님이 서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로 작성을 한 뒤
점장님께서 다른 것들로 제게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일할 때는 미작성 했던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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