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30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로 작성을 한 뒤

점장님께서 다른 것들로 제게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일할 때는 미작성 했던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이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질문자님이 서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로 작성을 한 뒤

    점장님께서 다른 것들로 제게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일할 때는 미작성 했던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