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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천산갑115
어린천산갑11524.04.26

포괄임금제 관련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6인인 소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 휴무일, 일요일 = 주휴일

기본급 (주휴수당포함)

고정 연장근로수당 월 5.65시간

고정 휴일근무수당 월 2.61시간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수당, 야근근로 및 휴일근로 하는 것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주말, 공휴일 근무를 할시 4시간 반차, 8시간 이상 연차 1개를 부여 받고있습니다.

Q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연차부여에 대해서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Q2. 위 사항이 위반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어떤걸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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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4시간하면 6시간, 8시간 하면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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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내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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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한 연장든로 내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초과분만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없다면 휴가의 부여는 수당 지급을 대신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2.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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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수당이 월급여액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차감할 경우 추후에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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