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6인인 소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 휴무일, 일요일 = 주휴일
기본급 (주휴수당포함)
고정 연장근로수당 월 5.65시간
고정 휴일근무수당 월 2.61시간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수당, 야근근로 및 휴일근로 하는 것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주말, 공휴일 근무를 할시 4시간 반차, 8시간 이상 연차 1개를 부여 받고있습니다.
Q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연차부여에 대해서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Q2. 위 사항이 위반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어떤걸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