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3년 다니다가 알바 3개월 진행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퇴직 사유가 직장과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 때문에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집 주변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로는 생계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알바를 시작할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라면 혹시 이전 직장의 실업급여를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