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3년 다니다가 알바 3개월 진행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퇴직 사유가 직장과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 때문에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집 주변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로는 생계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알바를 시작할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라면 혹시 이전 직장의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새로 직장에서 취업을 한 경우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되므로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3개월 간 진행중이라면 알바를 하는 곳에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으로서 재요양도 마찬가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라고 하더라도 현재(최종)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퇴사를 했는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가 인정될 것이며, 피보험단위일수는 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될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심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