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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레오파드141
넉넉한레오파드14122.05.19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21년 12월 13일부터 근무하였고 어제 날짜인 5월 19일 경영난을 얘기하면서 해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듣고 5월말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데 경영난이면 그것도 필요없이 해고 할 수 있더라고요.

해고예고수당을 요청 하고 바로 그만두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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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부득이한 사유'란 건물/기계/장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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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일 전에 해고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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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경영난이라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통보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추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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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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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도와 같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영상 해고를 할 때에도 해고예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그 경영상 해고가 부도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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