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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노루40
너그러운노루4024.01.18

이런경우 알바생퇴직금 발생하나요?

근무기간 25개월

주 평균 근무시간 10~12시간(주말 및 공휴일)

2년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 20일미만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지급내용 명시

근로계약사상 근로시간과 실근무시간 상이(근로계약서상 근무시단보다 실 근무시간이 적음)

이런 상황에서 퇴직급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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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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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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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자 분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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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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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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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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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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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근무하는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20일 미만 정도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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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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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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