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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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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안되어있는 경우 해결방법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계약직으로 중견기업 10개월째 근무 중인 임산부입니다. 오늘 고용보험가입내역 확인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고용,산재보험은 미가입으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입 신청 요구 시 거부할 수도 있나요? 근무 중 해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입 신청 요구 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사용자에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 시 그간 미납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낸 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니 문의해보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시점으로 소급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였음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계약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