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일근무 1.5배받으려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하고, 밀접접촉자여서 재택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재택근무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합니다.
1.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주말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게 합쳐서 13일인데,
휴일에 일한것에 대해서 상사가 몇일날 일했고, 총 몇일 일한건지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5배로 안쳐주고 1배로 합산해서 말을하길래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해서 가산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8월~12월(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 날이 속한 달)에 몇시부터 일했고, 몇시까지 일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만 가산해주겠다 라고하는데.. 현재 3월인데 자료를 미리 준비한것도 없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증빙을 안해도 1.5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저는 3차까지 맞은 상황에서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밀접접촉자가 음성이 나와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공지를 오려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프로그램으로 출근이랑 퇴근한 시간 체크해달라고 재택근무 시작한 날 점심쯤에 연락이 와서
체크도 해뒀는데...
격리해제일 다음날 출근하니 언질도 하지 않았던 재택근무하면서 일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가 프로젝트도 끝나고 서류작업같은거는 할게 없어서 업무대기상태여서
딱히 증빙할 자료도 없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출퇴근을 찍었는데도 따로 일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증빙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업무지시가 있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주말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게 합쳐서 13일인데,
휴일에 일한것에 대해서 상사가 몇일날 일했고, 총 몇일 일한건지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5배로 안쳐주고 1배로 합산해서 말을하길래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해서 가산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8월~12월(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 날이 속한 달)에 몇시부터 일했고, 몇시까지 일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만 가산해주겠다 라고하는데.. 현재 3월인데 자료를 미리 준비한것도 없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증빙을 안해도 1.5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CCTV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진술 등으로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이 떄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저는 3차까지 맞은 상황에서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밀접접촉자가 음성이 나와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공지를 오려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프로그램으로 출근이랑 퇴근한 시간 체크해달라고 재택근무 시작한 날 점심쯤에 연락이 와서
체크도 해뒀는데...
격리해제일 다음날 출근하니 언질도 하지 않았던 재택근무하면서 일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가 프로젝트도 끝나고 서류작업같은거는 할게 없어서 업무대기상태여서
딱히 증빙할 자료도 없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출퇴근을 찍었는데도 따로 일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는건가요?
>> 사용자가 재택근무 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재택근무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재택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부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명한 내용이 있고 출퇴근기록이
확인된다면 별도 증빙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근무했는지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근무한 동료가 있다면 함께 말씀드려도 되며, 출퇴근 기록카드, 해당 일에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톡 내용 등 해당 일에 근무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기록외에 당시 수행했던 업무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