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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7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보에서 사라지나요?

재판에서 만약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2년간 사고 안 치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안하면

2년 지나면 그 2년간 집행유예가 사라지면서 저의 처벌 기록이나 재판 기록들이 사라지나요?

벌금 같은 것을 낸 것이 아니 집행유예 일때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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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으며 범죄수사 과정에서는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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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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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기록 ,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동안 보관되고, 삭제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전과기록의 수사목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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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되지만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관련 기록 역시 그대로 보존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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