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만약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2년간 사고 안 치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안하면
2년 지나면 그 2년간 집행유예가 사라지면서 저의 처벌 기록이나 재판 기록들이 사라지나요?
벌금 같은 것을 낸 것이 아니 집행유예 일때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으며 범죄수사 과정에서는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기록 ,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동안 보관되고, 삭제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전과기록의 수사목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되지만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관련 기록 역시 그대로 보존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