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입사/ 중도퇴사시 퇴사일자 및 휴가일수 문의
2014년 4월 1일 입사
2021년 9월 30일 까지 근무 완료 하고
10월 1일부터는 이직을 합니다.
질문1. 퇴사일자는 9월 30일가요?
10월 1일 인가요?
질문2. 매년 발생된 연차는 사용 했었고
21년은 18개 연차사용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1년 만근이.되기전에
이직을 하게됩니다.
발생되는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정산가능한 휴가 일수는
며칠일까요?
21년은 현재까지14개의 연차를
사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는 9/30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합니다.
1년 만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21년도 04월 01일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10월 1일입니다.
2. 마직막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10월 1일 입니다.
연차에 관해서는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10.1 입니다.
2.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2014년 4월 1일 : 입사
2015년 4월 1일 : 15개 발생
2016년 4월 1일 : 15개 발생
2017년 4월 1일 : 16개 발생
2018년 4월 1일 : 16개 발생
2019년 4월 1일 : 17개 발생
2020년 4월 1일 : 17개 발생
2021년 4월 1일 : 18개 발생
2021년 9월 30일 : 퇴사
회계연도 기준
2014년 4월 1일 : 입사
2015년 1월 1일 : 15개*(9/12)=약 11개 발생
2016년 1월 1일 : 15개 발생
2017년 1월 1일 : 15개 발생
2018년 1월 1일 : 16개 발생
2019년 1월 1일 : 16개 발생
2020년 1월 1일 : 17개 발생
2021년 1월 1일 : 17개 발생
2021년 9월 30일 : 퇴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퇴사일자는 9월 30일가요?
- 10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일은 10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퇴사일은 최종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9월 30일까지 일을하시고 10월 1일에 이직하시는 경우에 그렇습니다.질문2. 매년 발생된 연차는 사용 했었고
-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일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1/1 연차를 부여받으신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근무 중이신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약 3일 정도 휴가가 덜 부여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는 현재 까지 부여받은 휴가 일수를 다시 한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출근율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당해년도 중도 퇴직 시에는 아직 전년도 근무가 종료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 시 정산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이지,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퇴사일자는 9월 30일가요?
10월 1일 인가요?
마지막근로한 날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10월 1일입니다.
질문2. 매년 발생된 연차는 사용 했었고
21년은 18개 연차사용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1년 만근이.되기전에
이직을 하게됩니다.
발생되는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정산가능한 휴가 일수는
며칠일까요?
-----연차 정산은 회계연도 처리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처리하며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방식의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하도록 한다면,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바, 입사일 기준 총 연차에서 사용한 갯수, 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마지막 연차는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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