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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꺼비223
넉넉한두꺼비22323.08.21

퇴사 시, 근속 일수에 따른 연차 부여 및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1. 퇴사에 따른 연차/연차수당 발생 문의

2018.11.19 입사~2023.11.20(혹은 2023.11.30) 퇴사할 경우,

이번에 발생되는 1년치(2022.12~2023.11)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회계년도는 4월 기준으로 변경되고, 보통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첫 해(2018.11~2019.12) 경우, 매 달 만근 시 부여되는 월차로 인해 2020.1.1에 첫 연차(15개) 부여)

1/1 연차 부여와 관계없이 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문의

2017년 11월 회사 이전 부지 선정 완료

2018년 11월 입사

2021년 1월 청약 당첨(배우자)

2021년 10월 회사 이전

2023년 11월 이사 예정

위 타임라인에 의거,

이사 후 현재 회사 위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아니면 청약 이후 회사가 이전한 것으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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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된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8년 11월 19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74.8개 입사일 기준 90개 입니다. 이렇게

    입사일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재정산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회사 이전이 있더라도 이전된 사업장에서 3개월 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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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은 떄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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