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근속 일수에 따른 연차 부여 및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1. 퇴사에 따른 연차/연차수당 발생 문의
2018.11.19 입사~2023.11.20(혹은 2023.11.30) 퇴사할 경우,
이번에 발생되는 1년치(2022.12~2023.11)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회계년도는 4월 기준으로 변경되고, 보통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첫 해(2018.11~2019.12) 경우, 매 달 만근 시 부여되는 월차로 인해 2020.1.1에 첫 연차(15개) 부여)
1/1 연차 부여와 관계없이 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문의
2017년 11월 회사 이전 부지 선정 완료
2018년 11월 입사
2021년 1월 청약 당첨(배우자)
2021년 10월 회사 이전
2023년 11월 이사 예정
위 타임라인에 의거,
이사 후 현재 회사 위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아니면 청약 이후 회사가 이전한 것으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