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근속 일수에 따른 연차 부여 및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1. 퇴사에 따른 연차/연차수당 발생 문의
2018.11.19 입사~2023.11.20(혹은 2023.11.30) 퇴사할 경우,
이번에 발생되는 1년치(2022.12~2023.11)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회계년도는 4월 기준으로 변경되고, 보통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첫 해(2018.11~2019.12) 경우, 매 달 만근 시 부여되는 월차로 인해 2020.1.1에 첫 연차(15개) 부여)
1/1 연차 부여와 관계없이 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문의
2017년 11월 회사 이전 부지 선정 완료
2018년 11월 입사
2021년 1월 청약 당첨(배우자)
2021년 10월 회사 이전
2023년 11월 이사 예정
위 타임라인에 의거,
이사 후 현재 회사 위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아니면 청약 이후 회사가 이전한 것으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된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8년 11월 19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74.8개 입사일 기준 90개 입니다. 이렇게
입사일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재정산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회사 이전이 있더라도 이전된 사업장에서 3개월 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은 떄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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