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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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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24년 4월 27일인 어제 저희 부모님께서 시댁으로 연락 없이 찾아왔어요. 제가 가족들과 연락도 끊었는데, 어떻게 서든 전입신고 한 시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것 또한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거주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온 경우로 보이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왔다"라는 것이 집안으로 들어왔다거나 공유부분으로 들어왔다는 등의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평온 공연한 주거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사전연락없이 전입신고한 시댁으로 찾아온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히 연락이나 동의없이 찾아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들어간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