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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슴벌레166
정중한사슴벌레166
23.09.07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관련입니다

제가 어쩌다보니 중고나라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짧게 설명 드리면

상품권을 구매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돈을 입금 받고 상품권 번호 보내주고 잠에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그 상품권이 잔액이 없다고 떴다고 해서요 저는 그게 사용 안한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죄송하다고 월급이 25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시간적 피해 보신거랑 교통비랑 이자까지 해서 배상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좋게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방금 전화 와서 내가 왜 오래 기다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의성이 없었고 그래서 전화드려서 도대체 뭐때문에 그러시냐 어제 이야기 끝난거 아니였냐 라고 말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나도 돈이 빨리 필요하다 수산기관 에 신고해서 돈을 빨리 받을꺼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일단 신고 하시고 제가 돈 돌려드리면 취소 해주실꺼냐고 하니까 취소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한테 재직 증명서 신분증 사원증 요구 해서 다 보내줬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나요?

궁금한점

1.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2. 갑자기 이미 합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바꾸고 그냥 신고 하겠다고 하는것도 되나요?

3. 자꾸 합의금액 더 말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왜 말하냐 라는 식으로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금 받은 금액은27만원 인데 피해보상 까지 해서 월급날 36만원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참 난감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못받으면 내용증명 을 보낼꺼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정확하게 뭔가요?

4.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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