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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복잡한인생

복잡한인생

사기죄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구매자이고 상대방이 판매자입니다.

거래 상품은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10회 이상 거래했으며, 가끔 입금을 먼저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3주전 거래 시, 260만원을 내일 보내주겠다고 입금 먼저 부탁해서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또 다음날 미룬게 오늘까지 5번 이상은 미룬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보낼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면밀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은 여태 상품권을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대신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여태 거래가 원만히 체결됐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어렵나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거래체결당시부터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기행위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기망행위의 존부가 판명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