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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197
순박한망둥어19722.11.27

친구소개로 한것이 보이스피싱 이용계좌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세금감면 광고를보고 피해가없으니 카드를 본인꺼 그리고 와이프꺼를 보내라해서 보내게됬는데 돈이들어오고 빠지고 하다 일부를 다른계좌로 이체를하였는데 얼마뒤 계좌정지가 되어서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이용계좌에 이용이된것입니다 카드 전달은 제가 터미널가서 전달을하였고 전과가있는데 그럼 또다시구속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럴걸알았다면 하지를 않았을텐데 그리고 경찰서에가서 알아보니 피해자 이면서 피의자라고 거의 벌금이라고하는데 앞으로 어떻게해야는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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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지 여부, 죄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여부는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억울하 점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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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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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그 사정을 알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고 사기죄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구속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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