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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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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를 개인은 무조건 당할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등 행정적인 절차를 멈추게 하거나 지연 시킬 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크게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 "제소명령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 자체를 제한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본안의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게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