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고소 중 개인철회가 가능한가요?
단체고소 중인데 지금 거의 1년이 다되서 기간도 넘 오래걸리고, 보상받을 수도 없을거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끝내고싶네요.
개인 철회시 문제가 있을까요?
철회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고소라고 하여 특별할 것은 없으며 개인만 고소 취하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경찰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고소는 여러명의 고소인들이 한꺼번에 고소를 한 것으로, 고소인 중 1인이 고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1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