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아는 순간 지체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하나요?
하루 8.5시간의 연장근무가 포함된 사업장인데요,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는 순간 8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