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사실을 알았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