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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4.24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아는 순간 지체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하나요?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아는 순간 지체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하나요?

하루 8.5시간의 연장근무가 포함된 사업장인데요,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는 순간 8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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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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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만 연장근로를 안 시키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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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사실을 알았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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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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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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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이후부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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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가 명시되어있고 아마 그에따라 임금 내용도 기재되어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임산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모르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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