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직무변경(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3주차 임산부입니다.
임신확인서는 병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업무지(근무지) 변경/로테이션을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쭉 근무지 A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했고, 현재 업무가 익숙하고 그나마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입니다.
근데 변경/로테이션을 하게되면 4일에 3일은 근무지B에서 근무, 기존 근무지A에서는 4일에 한번만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지B에서의 업무내용과 A에서의 업무내용이 상이하고, 새로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피로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네요.
임신하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도 하고.. 저는 기존에 하던 업무가 익숙한데,
업무변경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있다면, 관련 법규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부할 경우, 회사 측에서 제게 부당한 대우를 할까 걱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업무 변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규정을 근거로 전환배치가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전직임을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임산부임을 이유로 퇴사 압박을 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나 근무지 변경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