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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밀드리176
한결같은참밀드리17624.03.18

임산부, 직무변경(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3주차 임산부입니다.

임신확인서는 병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업무지(근무지) 변경/로테이션을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쭉 근무지 A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했고, 현재 업무가 익숙하고 그나마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입니다.

근데 변경/로테이션을 하게되면 4일에 3일은 근무지B에서 근무, 기존 근무지A에서는 4일에 한번만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지B에서의 업무내용과 A에서의 업무내용이 상이하고, 새로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피로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네요.

임신하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도 하고.. 저는 기존에 하던 업무가 익숙한데,

업무변경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있다면, 관련 법규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부할 경우, 회사 측에서 제게 부당한 대우를 할까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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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업무 변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규정을 근거로 전환배치가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전직임을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임산부임을 이유로 퇴사 압박을 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나 근무지 변경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