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무급휴가의 경우 연차 갯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가 5월에 20일간 회사와 합의 후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6월에 1개만 미발생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5월의 무급휴가인데 6월과 7월 둘 다 연차가 미발생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
근로자가 5월에 20일간 회사와 합의 후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6월에 1개만 미발생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5월의 무급휴가인데 6월과 7월 둘 다 연차가 미발생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