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무급휴가의 경우 연차 갯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가 5월에 20일간 회사와 합의 후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6월에 1개만 미발생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5월의 무급휴가인데 6월과 7월 둘 다 연차가 미발생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