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가 사용 시, 연차 발생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보건 휴가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무급휴가 사용한 달에는 만근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연차가 발생되는지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1회의 보건휴가(생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휴가가 아닌 별도의 휴가라면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로서 근로제공 의무른 면제받은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