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 사용 시, 연차 발생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보건 휴가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무급휴가 사용한 달에는 만근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연차가 발생되는지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거나 보건휴가와 같은 법적으로 무급인 휴가 등은 사용하여도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생리휴가사용일 또는 유급생리휴가사용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똑같이 소정근로일의 계산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1회의 보건휴가(생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휴가가 아닌 별도의 휴가라면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달은 결근이 아니게 되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로서 근로제공 의무른 면제받은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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