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해 휴업으로 인한 근로자가 못나온날이 있어 이런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7번에 제외월수에 1하고 옆에 55일 입력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퇴직금 산정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평균임금 및 재직일수를 정확히 산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제외월수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휴업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에서만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