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2021년5월13일부터 2022년6월15일까지입니다. 휴업전 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08시까지 였습니다.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약3개월간 야간영업을 하지못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휴업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반대로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없지않나요? 강제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 분쟁점은 야간휴업기간 3개월동안 해당 근무자는 오후시간 대타로 2월에 하루 7시간근무 / 3월에 삼일동안 2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계속 근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 근무라 하더라도 4주평균 1주15시간 이상 근무라 볼 수 없으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당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