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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12

코로나로 인한 강제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휴업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2021년5월13일부터 2022년6월15일까지입니다. 휴업전 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08시까지 였습니다.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약3개월간 야간영업을 하지못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휴업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반대로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없지않나요? 강제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 분쟁점은 야간휴업기간 3개월동안 해당 근무자는 오후시간 대타로 2월에 하루 7시간근무 / 3월에 삼일동안 2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계속 근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 근무라 하더라도 4주평균 1주15시간 이상 근무라 볼 수 없으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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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당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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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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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으로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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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한 경우에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여부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회사가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해당 휴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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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약3개월간 야간영업을 하지못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휴업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반대로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없지않나요? 강제명령이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속기간 판단시 여전히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해당기간 합산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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