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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21.06.29

폰때문에 가압류중인데 이게 압류로도 가능한가요?

지금현제 은행권모두 가압류로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거래는 아예 안되구요

lh전세인데 제보증금 265만원이있어서 그것도 가압류가 언제 될지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달 6월25일 MG에서 새마을거래 가압류당했습니다

3~4월달에 국민아이유치원사용하는 통장 가압류당했구요

근데 이게 가압류였다가 계속 안 갚으면 압류까지 가나요?

그리고 집까지와서 빨간딱지를 붙이나요?

전세라해도 다 제물건도 아니고 집주인이 사용하라고 둔건데 집주인물건들에도 빨간딱지를 부치나요?

제가 아이랑 둘이살고 지적장애3급 이고 국가에서 도움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일은 안하구있습니다

폰만든거는 작년 5~6월정도구요

현제 갚아야할돈은 6,113,011원입니다

금액 종이로 통지서 나오는금액이랑 문자로 오는금액이랑 다르기도합니다

종이로는 오백얼마인데 문자로는 또 육백얼마 저 금액입니다

백만원정도는 아마 연체금이라고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일을 안하구있는데 전 개인회생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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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시면 채권자가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의 수입이 없으시면 개인회생은 진행하시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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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후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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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후 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므로, 채무불이행이 지속되면 민사소송 진행 후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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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한 상태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된다면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나 압류신청을 하여 인용된다면 질문자분 소유의 유체동산(가구, 집기, 비품등)에 소위 빨간딱지를 붙일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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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하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가압류는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신속한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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