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한 상태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된다면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나 압류신청을 하여 인용된다면 질문자분 소유의 유체동산(가구, 집기, 비품등)에 소위 빨간딱지를 붙일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