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갯수 지급 받기 궁금해서 질문

3년1개월근무(2022년12월1일입사

2025년12월31일퇴사)

연차: 2023년연차11개 연차수당 지급받음 2024년연차10개사용,2025년연차15개미사용,2025년12월2일부터발생한16개까지 36개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 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3년 1개월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12.1.~2023.10.3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 2022.12.1.~2023.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3. 2023.12.1.~2024.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4. 2024.12.1.~2025.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2.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