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12.1.~2023.10.3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 2022.12.1.~2023.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3. 2023.12.1.~2024.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4. 2024.12.1.~2025.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2.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