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직장을 약 2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몇가지 문제 때문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직으로 한달일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경리로 계신 곳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생판 남이고요.
이 곳에서 일할 시 실업급여 신청에서 문제되나요? 어머니는 그냥 직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대표자가 아니고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업주가 아니고 일반 직원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했고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어머님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남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