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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소쩍새108
잘웃는소쩍새10823.10.25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문제 여부 어머니가 다니고계신 직장

지금 다니는 직장을 약 2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몇가지 문제 때문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직으로 한달일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경리로 계신 곳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생판 남이고요.

이 곳에서 일할 시 실업급여 신청에서 문제되나요? 어머니는 그냥 직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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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대표자가 아니고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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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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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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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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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업주가 아니고 일반 직원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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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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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했고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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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어머님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남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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