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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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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가족 내 무보수 근로 인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계약기간 만료 후 4월 중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궁금증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과 배달대행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퇴사 후 아무래도 회사 근무 때보다 시간도 많이 남고 하다보니 구직활동 같이 하면서 어머니 가게에서 뭐 따로 돈은 받지 않고 자식 입장으로 일을 간간히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가족 간에 무보수로 월60시간 이상씩 일을 도와드린 것도 근로활동에 해당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타면서 앞으로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생활비 개념으로 용돈을 주시기로 했는데,

생활비가 제가 어머니 도와드린 것에 대한 보상(급여)으로 볼수도 있나요?

신청 전 부정수급에 관한 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미리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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