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는 그 자체로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실거래 가격보다 계약서 상의 가격을 낮추어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즉 = 탈세 입니다.
그런만큼 매수인도 비교적 싸게 살 수도 있게 되긴 합니다.
탈세는 엄연히 범죄이고, 이런 불법행위는 한번 하고나면 자신은 몰라도 상대편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한쪽이 배신하는 경우도 많구요,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한 쪽은 과태료 거의 감면해줍니다.
신고 당한쪽은 여러 가산세와 함께 고통받게 됩니다. 절 대 하지마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