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올해 3월 온라인게임 소액사기를 당했고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피고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곧 승소를 앞뒀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피고 본인이 변제를 할 의지는 없을것이라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생각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이외에도 별도로 필요한 자료나 선행되어야 하는 기타 절차가 있을까요?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고도 피고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저로써 할 수 있는 다른방법들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