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사로 넘어가나요?
a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b회사에서 파견근무를 나가서 근무지를 제공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금전보상명령서)
a회사가
b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것저것 다 받아내려고 하는데
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
b회사와의 내용증명이 민사로 넘어간다면
피해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a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b회사에서 파견근무를 나가서 근무지를 제공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금전보상명령서)
a회사가
b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것저것 다 받아내려고 하는데
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
b회사와의 내용증명이 민사로 넘어간다면
피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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