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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가마우지13222.09.20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연차제도

저희 회사는 365콜센터이며 주 5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근무인원이 500명은 넘습니다.

그동안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사용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고 실제로 연차처리를 했습니다.

(전산시스템상 등록이 안되어서 고정휴무일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후 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게 아닌지 이의제기를 했고 잘못처리된 연차소급요청을 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단,사전휴일대체를 하였다면 그 공휴일이 평상 근로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무일 중 쉬게 해준다면 휴일 대체를 할 수 있고

이 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열린경영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65/24시 센터로 고정된 휴무일로 스케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휴일 외에는 연차사용으로 진행됩니다. "


저희 회사는 한 달전에 스케줄을 짜면서 연차취합을 합니다.

평상근로일 전환 및 대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365센터이기에 스케줄상 지정된 휴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에 쉬려면 연차처리를 해야한다는 말만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해당 대화에 관한 서면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휴일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 회사에서 공지한 "사전휴일대체"로 인해 휴무일이 변경된 것을 근로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

예를 들면, 제 고정 휴일이 월,화인데 법정공휴일이 수요일일 경우에 월,화,수를 모두 쉬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회사에서는 휴일대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저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월,수를 휴일처리를 하고 화요일날로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이 질문의 모든 요점은, 2021년부터 저 공지가 오기 전까지 저는 공휴일에 쉬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 휴일이 변경, 대체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제가 고지받은 내용은 오직 "공휴일 휴무를 원하면 연차를 써야 한다"입니다.


1. 공휴일에 휴무를 원할경우 "사전휴일대체 서면합의"라는 명분으로 제 고정 휴무일이 변경되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점

(회사는 공휴일 휴무를 원할 경우 연차 사용이라는 내용만 고지함)


2. 1번의 사유로 인해 위의 예시 처럼 연속 휴무를 원할 시 연차가 강제되는 점.

(실제로 동료 근로자와 글쓴 본인은 2번과 같이 연차 사용이 진행 됨)


위 두가지 내용이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2021년부터 진행되었던 위 내용에 대해 부당 사용된 연차를 수당으로 소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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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휴일대체 사실을 공지할 의무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 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휴일에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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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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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공휴일에 휴무를 원할경우 "사전휴일대체 서면합의"라는 명분으로 제 고정 휴무일이 변경되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점

    (회사는 공휴일 휴무를 원할 경우 연차 사용이라는 내용만 고지함)

    근로자대표하고 서면합의하면 족하며, 별도 근로자와 동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2. 1번의 사유로 인해 위의 예시 처럼 연속 휴무를 원할 시 연차가 강제되는 점.

    (실제로 동료 근로자와 글쓴 본인은 2번과 같이 연차 사용이 진행 됨)

    공휴일외 별도 근로일 휴무하려는 경우라면

    본인 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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