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대부분의 유튜브들을 보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 특별히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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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짐해죄는 고소가 요구되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다면 침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한 경우 수익 발생시 원저작재산권자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몰라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저작물의 이용, 복제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를 하나하나 모니터링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묵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추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위험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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