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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인데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같이 일을 다니고 있는 친구와 분쟁이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야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야근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 휴일에도 출근하더라도 그건 일한 임금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친구 = 야근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이나 휴일에 일하더라도
추가적은 가산수당 없이 월급만 지불 받는 것이 맞다

본인 = 야근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책정하여

월급+야근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이나 휴일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더 합산하여 받는 것이 맞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100%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책정하여 월급+야근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이나 휴일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더 합산하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근무시간의 1.5배가 지급되겠지만 5인 미만은 근무시간의 1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기존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한 시간만큼 추가수당(1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소정 근로일 외에 추가로 출근하거나 연장근로 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은 없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의 임금은 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