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에서 2차로 중 1차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진로변경하던 차량과 측면 추돌이 일어난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 내는 특별히 점선으로 되어 있는 터널을 제외하면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차량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 중과실로 인한 20% 가산이 되어 90%의 과실이 산정되나
상대가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의 차선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터널은 차선변경금지장소로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나 차선변경의 이유, 방향지시등여부, 충돌부위에 따라 직진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