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근로계약법 위반이다.
퇴사처리 안 했다.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다.
소송을 하겠다.등등 그리고 불쾌한 언어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이 없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문자를 보내어 출근을 독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자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문자를 차단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사전에 하지 않고 무단 결근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근로 계약서에 따라 퇴사를 한 것임을 답변 하시고 회사가 준수 하지 않은 노동 법에 관하여 진정 제기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