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수습기간에 당일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의사는 문자로 하였는데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내라고 강요합니다.

의무 없는 걸로 아는데 원본제출을 하라고 하네요

일단 우편으로 보냈고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또 연락한다고 합니다.

제가 문자로 의사전달한 것은 비매너라고 해도 자꾸 연락오니 스트레스네요.

더 이상 대응하고 싶지않은데 괜찮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속 연락 와서 힘들면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인수인계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이후에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인수인계나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나중에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도의상 사직서는 제출하시길 권유드리며 제출하였다면 더이상 회사측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면 더 이상 회사와 연락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에 취업을 할때에는

      되도록 회사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는 도의상,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서류라고 보이며

      사직서는 아무래도 사측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문자로만 표시하여도 무방하고 문제없으니 연락에 응하시지않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시 서류제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처리 지연없이 원만한 종결을 기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협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나 인수인계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