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유연한호박벌124
유연한호박벌12423.08.29

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수습기간에 당일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의사는 문자로 하였는데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내라고 강요합니다.

의무 없는 걸로 아는데 원본제출을 하라고 하네요

일단 우편으로 보냈고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또 연락한다고 합니다.

제가 문자로 의사전달한 것은 비매너라고 해도 자꾸 연락오니 스트레스네요.

더 이상 대응하고 싶지않은데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속 연락 와서 힘들면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인수인계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이후에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인수인계나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나중에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도의상 사직서는 제출하시길 권유드리며 제출하였다면 더이상 회사측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면 더 이상 회사와 연락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에 취업을 할때에는

    되도록 회사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는 도의상,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서류라고 보이며

    사직서는 아무래도 사측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문자로만 표시하여도 무방하고 문제없으니 연락에 응하시지않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시 서류제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처리 지연없이 원만한 종결을 기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협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나 인수인계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