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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사랑새201
색다른사랑새20124.04.24

초대권 티켓 판매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초대권 티켓 구매 후 티켓이 남아 판매 예정이었는데 주최자 측에서 초대권 판매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톡이 왔어요.

저도 구매한 건이라 표가 남게되니 당연하게 판매글을 올린 건데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는건가요?

관련 법률이 궁금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청구를 받으면 이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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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대권 판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를 받으면 위와 같은 사정여부를 검토하여 이행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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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사전에 해당 티켓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판매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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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미리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초대권 배부의 조건과 약정으로 양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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