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자취방을 구해서 보증금 잔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상으로 입주날짜는 2월 24일이구요 그전에 짐을 미리 갖다놓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잔금을 보내야 놓을수있다고 하셔서 22일에 잔금을 모두 보내려고 하는데 제주변분들이 잔금은 최대한 늦게 보내야 한다고 말만 하고 이유를 다 안알려주시네요 혹시 제가 입주날짜전에 잔금을 다 보내면 위험이 될만한 요소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잔금일에 근접하게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고, 어차피 지급할 잔금이며 하루이틀 먼저 지급한다고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필요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시는 것이므로 미리 보낼 이유도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본인 전입 신고가 늦어지면서 경매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전입 신고 등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