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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즐거운 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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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및 배당 소득 때문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사람은 인적 공제대상이 될 수 없나요?

부모님이 두 분 모두 각각 이자및 배당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두 분 모두 고령이시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인적공제 대상에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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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신다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에서 소득요건이 있기에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 내역이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