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납부액, 등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신고 대행료 등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데, 이와달리 부동산 소유시의 재산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세 자체가 보유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취지상 일시적인 비용 등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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