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상대방과 문제가 있어서 민사고소를 했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고소한거 취하는 그냥 취하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취하한다고 하시면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해결이 되었다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화해 종결 등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