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잘해결이 됐을때??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상대방과 문제가 있어서 민사고소를 했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고소한거 취하는 그냥 취하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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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취하한다고 하시면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해결이 되었다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화해 종결 등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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