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보통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기재하기 때문에 합의로 인해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친고죄(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소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아래 규정은 친고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