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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북극곰112
자비로운북극곰11223.07.09

전당포에서 선이자를 받게되있는지와 이자법이 궁금해요

전당포에 물건을맡겼는데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받았어요 항상

시계 250 측정해서 이자빼고 돈을받았는데요

따지려하니깐 원래그렇다고 되려혼을내시는데

이게맞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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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이자 공제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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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바랍니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의 사전공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취급되겠습니다(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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