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에서 선이자를 받게되있는지와 이자법이 궁금해요
전당포에 물건을맡겼는데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받았어요 항상
시계 250 측정해서 이자빼고 돈을받았는데요
따지려하니깐 원래그렇다고 되려혼을내시는데
이게맞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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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이자 공제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바랍니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의 사전공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취급되겠습니다(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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