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바랍니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의 사전공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취급되겠습니다(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