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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악어273
너그러운악어27323.01.10

신축다가구 전세 세입자 퇴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주는건가요?

신축 다가구 전세 세입자가 6년거주후 퇴거합니다.

입주당시 욕실미닫이 문이 6년 거주기간동안 녹슬어 문 레일과 바퀴가 망가졌는데 교체하려니 더이상 생산하지않는 문이라 문틀까지 전부 교체해야되는 상황인데 청구할수있을까요? 된다면 전액청구가능한지 일부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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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년정도 거주하였고 녹이 슬어서 사용이 어렵다면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이 소모품도 아닌점등을 고려해볼때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으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세입자와 협의에 의해 수리의 범위를 정할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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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그대로 신규 주택에 입주에 처음 사용하였기에 원상복구 의무 또한 까다롭게 적용될 여지가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복구 범위가 초과되어 보이므로 사실상 적절한 선에서 합의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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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파손된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노후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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