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년정도 거주하였고 녹이 슬어서 사용이 어렵다면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이 소모품도 아닌점등을 고려해볼때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으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세입자와 협의에 의해 수리의 범위를 정할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