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1.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한 경우 그때까지는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고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등을 다투려면 위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