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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우수한배우
모레도우수한배우

퇴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

제가 일한지 1년반이 되었는데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필요없다고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고 그러면

해고처리인가요? 저는 1월말까지 근무하고싶은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한지 1년반이 되었는데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필요없다고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고 그러면

    해고처리인가요? 저는 1월말까지 근무하고싶은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네요…

    ->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용할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언제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하겠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것을 거부하면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1.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한 경우 그때까지는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고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등을 다투려면 위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