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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홍관조70
선한홍관조7022.01.26

작년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작년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2021. 12월 31일에 퇴사했고 현재 다른 근무지가 없는 상태에요.

개인이 진행하는건지 세무사를 껴야하는건지

시기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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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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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말 퇴사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므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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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별도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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