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작년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2021. 12월 31일에 퇴사했고 현재 다른 근무지가 없는 상태에요.
개인이 진행하는건지 세무사를 껴야하는건지
시기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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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말 퇴사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므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별도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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