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편의점과 약국이 너무 많습니다.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여러 점포가 있는데, 법적으로 개업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경쟁 뭐 방지 한다고 거리 제한 있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점포는 50~100m 간격을 둬야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약국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특별히 거리제한을 두는 업종 외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등이 있었으나,편의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이나 약국 등의 거리상의 개업의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영업 등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