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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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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월급제인 근로자가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에 휴일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10월 27일부터 휴직 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직 이후 미근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인경우 산재대상이며

    산재 승인 받을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청구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휴직임에도 급여100%를 모두 지급한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100% 지급함을 이유로 공단에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한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