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무급휴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가 11/10부터 11/30일 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개인사정)

11/1 ~ 11/9까지에 대한 부분은 급여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예정이고 나머지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급 휴직이라 급여지급은 안되고, 주휴 수당 또한 주 소정근로일수 부족으로 미발생 되는게 맞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이 처리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급여 일할계산 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급여/월일수)*근로일수=급여

해당 방식일 경우 따로 주휴 수당에 대한 부분을 챙겨 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1.9.까지 근무하고 11.10.~30.까지 무급휴직기간이라면 "월급여/30일*9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고, 월급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10 ~ 11.30 무급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따라서 9일분은 세전 월급 x 9일/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월임금/30일)x9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